'160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오늘 구속 갈림길
'160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오늘 구속 갈림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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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0억원대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2014년~2017년 종업원에게 주로 현금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162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무려 150억원(가산세 제외)가량 이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실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이 드러나면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후 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따라 세금 탈루액도 162억원으로 재산정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아레나는 가수 승리의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의심을 받고도 있다.  2015년 12월 승리는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확인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