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철 나물류’ 16종 150건에 대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 12.2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성분 ‘프로사이미돈’ 0.06~0.2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5mg/kg를 최대 4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나온 농산물 161kg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연구원은 잔류농약이 일부 포함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30초 간 씻어내면 잔류농약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봄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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