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5일 영장심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5일 영장심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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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서울동부지법서 진행
구속되면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에도 탄력받을 듯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영장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관리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잇따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내린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