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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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25일 '우선수사' 필요사안 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그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먼저 수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단은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전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다.

통상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 혐의에 대해선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돼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수사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던 사실이 재부각되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