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불법 노천소각 215건 적발
경기도, 겨울철 불법 노천소각 215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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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억3200만원 부과…“지속적 단속-홍보활동 추진”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총 1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송수경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