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관단총 경호관'에 "당연한 직무수행… 경호수칙 위반 아냐"
靑, '기관단총 경호관'에 "당연한 직무수행… 경호수칙 위반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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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주장에 조목조목 설명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 요구되는 방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관이 최근 전통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과 관련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사진 속 총기를 들고있는 남성을 가리키며 "기관단총을 든 경호관"이라며 "이 사진이 합성이길 바란다. 청와대는 사진의 진위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며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며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맞으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 수칙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경호원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라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같은 경호수칙으로 경호한다"고 전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