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5%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구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소유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10% 할인된 금액의 ‘납부고지서’를 일괄 제작해 오는 15일부터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임춘식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를 남들보다 먼저 납부함로써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며“경제가 어려운 요즘 자동차세 선납으로 오히려 돈을 벌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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