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장기 방치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한 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장기 방치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한 개정안 발의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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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원의원실)
김성원 의원. (사진=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제도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그간 지지부진했었던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꼭 필요한 건축물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제생병원이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첫째도 둘째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생병원 건물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무대책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오는 5월24일 동두천에서 제생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