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대법 "벌점 중복부과 가능"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대법 "벌점 중복부과 가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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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했고, 총점 125점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93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91조 1항 등에 따르면 1년간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이씨는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적어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면허마저 취소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냈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공익성 필요가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교통사고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일 경우 무거운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데,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둘 다 적용해 합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직접 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하나만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한데, 이씨의 경우 사고 직접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동일성 없는 행위로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고,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