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긴급 출국금지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긴급 출국금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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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는 과정서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특수강간 의혹' 등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제지됐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한다.

최근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 관리당국에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