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사건 1심재판 45% ‘당선무효형’선고
18대 총선사건 1심재판 45% ‘당선무효형’선고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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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개월만에 1심 재판 종료
18대 총선 당선 유·무효 사건 40건 가운데 45%인 18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의원 33명과 선거 관련자 7명 등 총 40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2일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인 지난해 4월9일로부터 9개월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된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지난해 10월9일) 직전에 무더기 기소된 상황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1심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 6일로, 지난해 3월 선거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설정한 1심 목표처리기간 2개월에 근접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의원은 한나라당의 구본철, 윤두환, 박종희, 홍장표, 안형환 의원과 민주당의 정국교 의원, 김세웅 전 의원, 친박연대의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전 의원, 문국현 의원, 무소속의 이무영, 김일윤 전 의원, 최욱철 의원 등 15명이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김세웅, 이한정, 이무영, 김일윤 전 의원 등 4명이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의 선거사무장 구모씨와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가 1심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당 의원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으로 바뀐 사례는 아직 1건도 없었다.

다만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의 정몽준,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