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정지…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정지…감사의견 ‘한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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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일 내 재감사 신청해 ‘적정’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받은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항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대부분 관리종목 지정이 이뤄진다.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선 큰 영향이 없지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생긴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의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와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산업도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 공시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면서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