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송산단 투자 촉진·분양률 제고 관련조례 시행규칙 가결
하동군, 대송산단 투자 촉진·분양률 제고 관련조례 시행규칙 가결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3.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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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입지보조금 지원…투자·기업 유치 기여자 포상금
하동 대송산업단지. (사진=하동군)
하동 대송산업단지. (사진=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의 투자 촉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 대송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윤상기 군수는 “일회성 재정지원이 아니라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항구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군수는 지난 5일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송산지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했다.

이어 지난 21일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포상금 지급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송산단 입주기업 중 지역집중 유치업종의 경우 상한액 없이 분양가액의 최대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첨단업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 군수는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신설을 통해 현재 공정률 93%를 보이는 대송산단의 분양률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조선해양플랜트 경기침체 등으로 중단된 갈사산업단지도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동/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