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가세로 태안군수 재정신청 기각
‘선거법 위반’ 가세로 태안군수 재정신청 기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3.2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법원 전자민원)
(사진=대법원 전자민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22일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따르면, 가세로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재정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기각처분 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가 군수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직함 '전 경찰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가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경찰에 1차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작년 12월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국당 측은 검찰의 처분결과에 반발하며 작년 12월 17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 했고, 법원은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가 군수는 취임이후 줄곧 자신을 옥죄어온 선거법위반이란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동시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광개토 대사업’ 등 군정 전반에 동력을 얻게 됐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