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단 입주 허용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단 입주 허용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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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인 노동계 또는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 용지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의무기간 5년에 최장 50년까지며,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을 연동해 산정한다. 현재는 임대료 인하 근거가 없지만,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도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