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성관계 불법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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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MD도 구속…버닝썬 이사는 기각
클럽 아레나 보안요원 구속영장도 기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버닝썬 사태' 이후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구속된 건 정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 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김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역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또한 정씨와 마찬가지로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버닝썬 폭행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 김상교(2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클럽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의 상해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인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폭행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