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경기도시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3.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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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경기도시공사는 21일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2.72%였던 연이자를 2%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입주자의 주거 비용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10가구와 특별공급 40가구 총 50가구이다.

올해는 특별공급을 신설해 도내 주거약자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층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