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창원·고양·용인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수원·창원·고양·용인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3.2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市 국회의원 주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으로 진행한다.

이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정부의 대도시 특례제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