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3.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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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요구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신아DB)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체 줄지 않자 충남도교육청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도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오는 5월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유희성 감사관의 설명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된다.

유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