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어기면 면허취소” 국토부, LCC에 ‘으름장’
“사업계획 어기면 면허취소” 국토부, LCC에 ‘으름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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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LCC 면허획득업체 3곳 불러 사업계획 이행 강조
‘조건부’ 면허 발급 재차 언급…재무능력 안정적 확보 당부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신규 항공운송면허사업자로 선정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어길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국토부는 신규 LCC가 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면서도 이를 위해 각사의 자발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항공 담당 국장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김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김종철 에어프레미아 대표 등 신규 항공사 3곳의 대표를 정부세종청사로 불러들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은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당 국장은 세 대표에게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 발표 당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1년 안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할 것과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만일 이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유가 등 대외 리스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무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LCC 면허 기준을 강화하며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3개 항공사에 면허가 나가자 시장에서는 국내 항공시장 규모에 비해 항공사가 너무 많아져 과당경쟁으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최소 자본금 150억원 유지 여부와 대표이사 교체, 상호·사업소재지 변경 등을 주목하겠다고 밝히고 항공시장 과당경쟁으로 인한 ‘인력 빼가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충원 계획도 국토부에 매번 제출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대표 면담 이후 실무 담당자에게 이 같은 세부 지침을 전달하면서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이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