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교수 비위 확인…"조재범 폭행피해자에 합의 종용"
전명규 교수 비위 확인…"조재범 폭행피해자에 합의 종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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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체대 감사 결과 발표…교수 비리 등 82건 적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대부'로 불린 전명규 한체대 교수(체육학과)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그는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특혜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총 17일간 빙상계 성폭력 의혹뿐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교수가 진로·거취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피해 학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만나 폭행 사건 합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교수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 대관' 해준 사실도 발견됐다. 당초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은 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다.

이외에 △빙상부 학생이 협찬 받은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채고 △주민등록 세대가 다른 가족을 신고하지 않고 2003~2018년 가족수당 1000여만원을 수령했으며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 등도 발각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한편, 전 교수 외에도 한체대에서는 다른 종목 교수들의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가 적발한 한체대 교수들의 비리와 학사 관리 부실 등은 총 82건이다.

일례로 볼링부 A교수는 국내외 대회·훈련을 69차례 하며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150만원을 걷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총 5억9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챙긴 뒤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정산하지 않았다. 이 중 1억여원은 훈련지에서 지인과 식사하는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9년에는 체육학과 재학생 중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하면서 승인 정원 240명을 초과한 1708명을 선발해 교원자격증을 주기도 했다.

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이 원래 업무인 석·박사과정 학생들 논문 및 연구계획서를 지도하거나 시험 출제·채점을 하면서 수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한체대 총장에게 교직원 3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고발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는 문체부, 국세청 등 타 기관과 공유해 교육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확인하지 못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