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BPA, '항내 선박 운항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부산해수청·BPA, '항내 선박 운항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3.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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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항 제한금지 기간이후에도 용호부두 운영 중단
용호·다대부두 강제도선구역 포함·부산항 예·도선 기준 상향 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내 선박운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 GRAND, 5998t)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하던 중 광안대교(10번과 11번 교각사이 하판)를 충돌한 사고와 3월2일 신항 1부두에서 발생한 선박간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부산항 내 선박 안전 및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용호부두 운영중단, 예·도선운영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예선 사용기준 상향, 선박입출항 신고·보고 절차 강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포함됐다.

△용호부두, 운영 중단

‘90년 개항한 용호부두는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도선구로 씨그랜드호와 같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용호부두가 임의도선구역인 점을 이용, 예·도선 비용 절감 목적으로 용호부두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용호부두는 주변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돼 부두 운영에 따른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부두 조기 운영중단 및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안전확보, 소음·분진 등 민원해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 및 도심 환경개선, 용호부두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용호부두 입항제한 조치 기간(3.4~6.3)이후에도 부두 운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용호부두 운영 중단에 따른 대체부두 확보, 항운노조원 전환배치(또는 보상), 용호부두 재개발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항만공사는 용호부두 입항제한 조치에 따라 감천항 7부두를 대체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북항 8부두 등을 추가 활용하여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항금지 기간 동안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항운노조원의 노임 손실분 보상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용호부두 운영중단시에는 항만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보상 또는 대체부두로 전환배치를 추진하되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항만근로자의 전환배치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항운노조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용호부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16.9) 및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16.10)에 따라 해양공원, 해양문화관광 공간 등 친수공간으로 재개발되기 위해 금년내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해수부·부산해수청·부산시·남구청·BPA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용호·다대 부두, 강제도선 구역에 포함

한편, 용호부두는 운영중단과 별도로 다대부두와 함께 강제도선구역으로 조기에 지정(‘도선법시행규칙’ 개정) 추진함과 동시에 광안대교 인근을 선박운항금지구역(‘부산항항법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예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선박입출항법’ 및 ‘부산항 예선운영세칙’(부산청 고시)에 따라 1000t 이상의 선박은 예선 사용의무가 있으나, 예선사용 여부에 대해서 선사의 자율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고 강제화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실제 예선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 ‘부산항 예선 운영 세칙’에 예선사용 면제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항만운영자의 예선 면제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3.7 선박 입출항 신고시 1000t 이상 선박에 대해 선사(대리점)에 예선 사용 철저 이행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장관 고시) 및 '부산항 예선 운영세칙'(부산청장 고시)등 예선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예선사용 면제기준과 면제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선 운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항 예선 미사용 현황 분석 및 향후 예선 사용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입출항 신고·보고 절차 강화

‘부산항 예선 운영 세칙’에 선박입출항 신고시 예·도선 면제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부산해수청은 예선운영세칙에 BPA의 원활한 심사업무수행을 위해 예·도선 면제 사실을 BPA에 통보하도록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Port-MIS에 예선 및 강제도선 면제 선박의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출항신고 수리시 예·도선 면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상교통 관제시 입·출항 보고 미 이행 선박에 대한 관제법상 처벌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경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 상향 조정 추진

신항 1부두 선박간 추돌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외국 경쟁 항만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선박 이·접안 보조장치(Bow Thruster)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종전에는 16만t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4000마력급 1, 5000마력급 1)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6만t급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을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금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18년 부산항 입출항 기준으로 7074척(6만~16만t)이 상향된 예선 사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6만t (약 5500TEU 적재)이상 선박의 추가 예선 사용료는 최소 62만원에서 최대 171만원으로 선사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및 통역 서비스 시범 실시

부산시에서는 부산항 관내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6개 주요 교량에서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안) 마련(~3.22)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는 러시아 선박의 선장과 도선사간 교신시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부산항내 선박운항 사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부산항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세계속의 중심항만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부산시, 해경, 부산항만공사, 내국·외국적선사 및 예·도선 업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