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진행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5전6기 끝에 낙찰됐다. 다만, 이 주택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이 걸려 있어 매각이 최종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한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한달하고도 열흘만에 일단락됐다.
매각 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 납부 기한이 주어진다. 납부 최고 기한은 잔금 납부 기한보다 10일 정도가 더 주어지는데 만약 납부 최고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이 배당금으로 귀속되고, 매각은 취소된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소유자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또는 임대 등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