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 핵심 안건 반대
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 핵심 안건 반대
  • 나원재 기자
  • 승인 2019.03.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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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감리결과 반영…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선임 '기권'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총회 핵심 안건에 대해 각각 반대와 기권을 던질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과 일부 사내·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반대를 결정했고,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위)는 21일 양사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를 토대로 반대를 결정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자회사 삼성에피스 설립 당시 해외 합작투자와 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고, 상장 전인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거뒀다며 회사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1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간 연계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자원혁신센터장(전무)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