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 교육감 표창 남발… 징계 방패막이 우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 교육감 표창 남발… 징계 방패막이 우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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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징계 감경받은 교원 중 절반은 교육감 표창으로 위기 넘겨
"교육감 표창 발행규모 축소, 징계감경 유효기간 및 감경 세칙 재검토 해야"
조상호 의원
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교육감 표창을 보유하고 있어, 표창의 남발로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중 교육감 명의의 표창을 받은 인원은 관내 학교 교원 5668명,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35명 총 6303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6만6034명의 9.5%에 해당된다.

서울시교육감 표창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된다.

조 의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감 표창의 남발은 교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 징계감경 현황'에 따르면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가 수위가 낮아진 교원 90명 중, 과반을 넘는 48명은 교육감 표창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감 표창 이력 보유 교원 중 34명은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 없는 ‘불문경고’ 처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정직' 징계를 받았으나 교육감 표창에 의해 '감봉' 징계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5명이 있었으며, '감봉' 징계에서 '견책' 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9명에 달했다.

이들의 징계가 감경된 근거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실제로도 폭행·절도 등 중대 비위를 범한 교원들이 교육감 표창을 방패막이로 삼아 징계를 피해가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교육감 표창 발행규모 축소, 징계감경 유효기간 및 감경 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