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전북도, 설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 전북/김용군기자
  • 승인 2009.0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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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및 육우·젖소고기 한우로 둔갑판매등
전북도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축산물의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인 단속 실시로 수입쇠고기 및 육우·젖소고기의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도,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합동으로 시·군간 교차단속을 12일부터 16일(5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축산물취급업소 2,719개소(축산물작업장19, 식육가공업76, 포장처리업136, 운반업76, 보관업13, 판매업2,399)에 대하여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원산지·도축장명 허위표시 여부, 축산물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도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는 소고기, 돼지·닭고기이고 소고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했으며, 돼지·닭고기는 100㎡이상 음식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100㎡이하 음식점(3개월 계도) 2009년 3월 22일부터, 33㎡이하 음식점(6개월 계도)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는 소·돼지고기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1996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였다.

전북도에서는 이렇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에서 식육·포장육 거래시 식육의 종류·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음식점영업자에게 의무발급, 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 사항 등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