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부담 '뚝'…상한선 9%→5%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부담 '뚝'…상한선 9%→5%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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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다른 사회보험료도 똑같이 인하 추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명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연체금을 물리고 있다.

연체금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를 내야하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이 같은 연체이자율 방식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한다.

이 같은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면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