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복지사업이 과열경쟁 양상을 띄고 있다. 청년수당, 출산장려 수당, 경로수당, 보훈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부터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유사하다 보니 중복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혈세 낭비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더욱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지자체 ‘청년수당’으로 갈아타는 경우 이른바 ‘청년 백수’기간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 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강원도에서는 월 30만원 씩 4년간 최대 144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진도군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경북 봉화군은 첫째아를 낳으면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5년간 월 10만원 씩 총 600만원을 주는 등 전국 20개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문제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각종 현금 복지를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사회복지정책 경쟁이 가열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도 현금 복지를 늘리고 있다. 곳간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별문제가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거나 빚내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연구소도 “현금복지가 과다하다”며 지자체 재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지자체 세입은 연평균 5.3% 늘어난 데 비해 복지비 지출은 연간 10.2%씩 증가했다. 또 2015년 기준 지자체의 복지사업 중 91.9%가 국고보조이고, 지자체 자체 사업은 8.1%에 불과했다. 복지 지출 증가는 중앙정부보다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복지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과잉·중복되는 지자체들의 사회복지보장 제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불특청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경우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혈세 낭비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사실상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현금복지 남발을 막고 맞춤형으로, 적재적소에 복지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