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 가입 주의
강원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 가입 주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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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임차인의 자격 제한 有…과태료 부과 등 검토·시행 계획

최근 강원도 내 일부 시·군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인 '누구나 집'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조합의 경우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비(납입금) 환급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에 도 건축과는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립한 주택 건립 계획을 이용한 부당(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도록 일선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사전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조합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