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재생에너지 사전입지 상담반 운영
원주지방환경청, 재생에너지 사전입지 상담반 운영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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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면적 5만㎡ 이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대상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 사업부지의 입지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전입지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생태우수 산림지역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시 부적정한 입지선정으로 사업이 무산돼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지난해 8월 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동 지침과 더불어 사업자의 입지예측 가능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환경입지컨설팅 보다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을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가능한 대상사업은 사업면적 5만㎡ 이하 육상태양광발전사업으로서 입지상담을 원하는 사업자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경사진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로 제출하면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상담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이번 상담반 운영을 통해 간소화된 구비서류 및 검토절차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생태우수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