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환경조성…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 신청
강원 철원군은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 상황 속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특화사업인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지난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무주택,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이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이 차등적으로 3년간 지원되며, 아내가 강원도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반기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이다.
해당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아내명의)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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