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신천1리, ‘하천 점유승인’ 없이 무단사용 논란
가평 신천1리, ‘하천 점유승인’ 없이 무단사용 논란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3.20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1리 마을회관 인근의 불법 건축물이 수년간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다.

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마을회관 준공 후 창고가 필요하다며 일원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을회관 앞 소하천에는 회관 진입 교량을 준공하고 하천 점유 및 사용승인을 득해 사용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소하천 주변 일원의 농지에는 아스콘을 포장 하는 등 소하천 무단점유 사용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해당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회관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회관 신축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에 마을관계자는 "아스콘 포장과 건물이 불법인지 미처 몰라서 생긴일"이라며 "사실확인 후 마을자치위원회 협의를 통해 빠른시일 내로 조치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마을회관 앞 소하천 농지 아스콘 포장과 주방시설이 딸린 창고건물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빠른시일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