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의약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함께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ic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