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3.2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불법 유통·상행위·모집산행 등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사진=북부지방산림청)

강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75명을 현장 배치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사범수사대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경기·강원영서)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 및 불법 유통·상행위, 모집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하기 전 입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단 '내가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