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피의자 태도, 범죄 전력,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유통 혐의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간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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