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지"
'버닝썬 마약'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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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피의자 태도, 범죄 전력,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유통 혐의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간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