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사실·의무' 부기등기 법제화 추진
'등록임대주택 사실·의무' 부기등기 법제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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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개선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 목적
송석준 의원,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과 송석준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송석준 의원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과 송석준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송석준 의원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 사실과 이에 따른 공적 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 의원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 등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뜻하지 않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비롯해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했다.

송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공적 의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은 보호받은 권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택임대차 시장 질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송 의원과 김규환·김도읍·김상훈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