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세 정의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무주택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주택소유자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이 불합리하다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쟁은 시간이 지나며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지난 14일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재조정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20건을 넘어섰다. 이들은 공시가격의 급등에 대한 부당함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집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의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5.32% 인상했다. 서울은 14.17%로, 전년보다 3.98%포인트 올라 12년 만에 최대 폭의 인상율을 보였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만9862가구로 전년도의 14만807가구보다 56.1%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한 ‘고무줄 논란’도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같은 층의 면적이 좁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 보다 높게 책정된 곳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비슷한 시세와 시가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상승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격이 오른 만큼 공시가도 올린다”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원칙이 무색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공시지가 산출이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다. 이런 까닭에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에는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세 저항을 위해 ‘공시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다”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의 합리성 결여나 지역별 불균형, 억울한 부작용 해소 요구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공동주택까지 3대 부동산 공시가 산정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근본적인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그것만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