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명예훼손' 도도맘 김미나, 1심서 벌금형
'블로거 명예훼손' 도도맘 김미나, 1심서 벌금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모욕한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SNS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여성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