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 석방 요청
김경수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 석방 요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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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인 "공적인 인물로 도주 우려 없다" 수차례 강조
특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 요청은 특혜 달라는 것" 반박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정 차질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은 법적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가야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체제가 갖는 한계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도정과 병행하며 제게 주어진 법적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또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허가를 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