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47.4조원…법정한도 넘을 듯
올해 국세감면액 47.4조원…법정한도 넘을 듯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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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5조5000억원 증가…국세감면율 13.9%
근로·자녀장려금 및 지방소비세 확대 등 영향
국세감면율 한도 추이.(자료=연합뉴스)
국세감면율·법정한도 추이.(자료=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4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조세감면액 자체로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 41조9000억원(추정) 보다 5조5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로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어선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 보다 무려 4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000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원, 기업이 12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