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경찰 유착'도 조사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경찰 유착'도 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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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영장 청구 후 통상 이틀 정도 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1일께로 예상된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실제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모(28)씨를 때려 상처 입힌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김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장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입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고 김씨 역시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