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 6세 미만 '月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 6세 미만 '月 10만원' 지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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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신청 필수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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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이 삭제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수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 1~3월분도 소급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았다.

아동수당을 받길 원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 이러한 규정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을 경우, 기존에 그보다 소득이 높았던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