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세부내용 정비…심사위 구성·운영 방안 마련
금융혁신법 세부내용 정비…심사위 구성·운영 방안 마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3.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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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다.

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혁신법 시행령안이 이날 의결되면 지난해 말 공포된 금융혁신법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혁신법은 금융 분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신청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릴 의무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 규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