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광역계획수립 직무 신설
행복청, 행복도시 광역계획수립 직무 신설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3.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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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시행령 개정 통해 국토부서 업무 이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이관 받은 행복청이 관련 업무 신설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복도시와 인근 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31일 행복도시법 개정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개정된 행복도시법에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담았다.

또, 개정된 직제에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행복청 직무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2명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행복청은 올해 편성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예산을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에 반영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문화·관광과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