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축산농가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푼다
영세 축산농가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푼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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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 등 자금 확보 어려운 농가에 500억원 지원
내달 10일까지 전국 지자체·축협 접수…4월 말 선정
정부와 여당이 영세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시설개선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 용인지역의 어느 소규모 돈사(돼지 축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영세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시설개선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 용인지역의 어느 소규모 돈사(돼지 축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담보 부족으로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부 보증 조건을 완화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를 적용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이차보전 650억원을 포함해 1787억원이다. 주로 시설 개보수비와 설계·측량비 등 미허가축사 개선에 필요한 정책자금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수혜가 한정적이어서 소규모 축산농가는 담보 부족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민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특히 이 중 500억원은 영세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보다 원활히 지원받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낮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경영회생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더욱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으로 운용기간은 적법화 추가 이행기한인 올해 9월 27일까지 한시적이나 추가연장 등 필요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며 “시설특약의 경우 축사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조사 방법은 간이로 진행돼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는 만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500억원 규모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관련 사업 공고와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공고는 전국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각 지자체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 4월 말 지원사업 수혜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