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홍성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9.03.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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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1일까지 2018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