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3000만원 부과
보령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3000만원 부과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3.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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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충남 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2933건에 5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대상이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기 마지막 날인 31일 1회에 한해 신청한 통장에서 일괄 납부 처리되니 예금 잔고 확인은 필수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