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 피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이희진 부모 피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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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 부모 살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에 위치한 이씨 부모 집에서 아버지 이모씨와 어머니 황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창고로 옮겼다. 시신이 담긴 냉장고 이송은 이삿짐센터가 맡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지난 16일 이씨 동생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17일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아버지가 목적으로 빌려간 2000만원을 돌려 주지 않아 범행했다"며 "집 안에 있는 5억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2000만원 채무 때문에 계획적으로 대낮에 집 안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A씨 등 3명을 고용해 일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했다.

공범들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현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같은 날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인터폴을 통해 A 씨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