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48일 만에 법정에…보석 심문도 진행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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