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시행
홍천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시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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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신청…가구 소득별 최대 12만원 지원

강원 홍천군은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용(전세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연령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한다. 단 197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12만원 차등 지원된다.

여성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 추가 지원된다. 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3년간 지급할 예정이며, 2016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년, 2017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2년간 지급이 된다.

주거급여 수급권자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해 결혼·출산율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